창원서부서, 11명 구속·11명 불구속 입건
피해자 6600명…국내 상장 미끼로 모집
투자자 돈으로 돌려막기에 호화생활
피해자 6600명…국내 상장 미끼로 모집
투자자 돈으로 돌려막기에 호화생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00% 이상의 고수익이 난다며 투자자 660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모집 수당을 주는 일종의 다단계 형태로 운영하면서 짧은 시간안에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 피해 규모가 컸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홍보물./창원서부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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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 208개 지사를 차려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뒤 약 6600명으로부터 11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표방하며 원화 시장에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이들은 코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해외 거래소에 이를 거래하는 치밀함까지 보여 투자자들을 단기간에 끌어 모았다. 그러나 실제 국내 코인 시장에 상장 진행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국에 투자 설명회를 열면서 투자자를 모았다. 특히 투자 수익 외에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주는 다단계 형태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번에 구속된 센터장 중 한명은 초기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역할에 집중하며 총 40억원의 모집 수당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수익과 모집 수당 등 사업 홍보에 속아 자신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1인당 1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투자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 일부는 과거 이들의 투자 사기에 속았던 피해자였으나 ‘이번에 투자하면 앞서 발생한 피해 회복은 물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재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한 80대 피해자는 앞서 4000만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고도, 피해 회복에 대한 희망에 또 속아 2000만원을 잃었다. 한 60대 여성은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4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호텔에 머물면서 고급 음식을 먹으며 다른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새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수법인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1억원을 추징보전 했으며 이들의 예금 채권과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를 상장했지만 사실상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 실적은 미미했다”며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서부서, 1100억원 가상화폐 사기 사건 브리핑./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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