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윤미향 "현행법 위반 없었다"…고발 잇따르며 검찰도 사건 배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조총련이 주최한 일본 간토 대지진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입장문에서, 헌화만 하고 나왔을 뿐 현행법 위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도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100년 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행사가 조총련이 주최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총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곳입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 현행법을 위반한 거 맞습니까?]

[김영호/통일부 장관 :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박진/외교부 장관 :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헌법과 의원으로서 직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이 탈당 전 소속됐던 민주당은 거리를 두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 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고 행사에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실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중심으로 윤 의원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