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아...당당하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조총련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 쪽 민간 단체 100여 개로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러 행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윤석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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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행사에 대해 "(조총련뿐 아니라) 일본인과 재일단체, 시민단체, 일본 의원 등을 총망라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행사는 올해가 간토 학살 100주년이라 한국에서도 50여 개 단체들이 이미 100주년 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 왔고 일본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 활동해 오다가 100주년이 의미 있어서 모든 단체가 조선인 또는 중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간토 각 지역에서 진행했다"며 "조총련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 쪽 민간 단체 100여 개로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러 행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갔는데 의원이 재외 행사에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었고 왜 혼자 왔냐고 아쉬움을 표하는 동포도 있었다. 일본 사회에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실행위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만 없었다. 민단에도, 조총련에도 주최 측에서 제안했는데 민단에서 거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사관의 의전을 받은 데 대해서도 "30일 밤늦게 도착하니까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일본 대사관에 공항부터 숙소까지 좀 안내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때 제 일정을 다 줬다"며 "100주년 한국 추진위로부터 제안받은 거라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도 없고 조총련이 제안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의) 거의 모든 (조선인) 추도 사업위에는 조총련이 들어가 있다. 조총련 행사만 가고 민단 행사에 안 갔다는 건 프레임"이라며 "(행사에 참석해서도) 아무 행위도 안 하고 헌화만 하고 나왔다"고 거듭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저는 30년간 (과거사) 운동을 해오면서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만났고 연대했다"며 "재일동포 사회는 간토 학살 기념일이 되면 모두가 제사를 지내고 통곡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한국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자성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대로 추모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할 일"이라며 "윤미향을 통해 간토 학살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업이 국내에 알려졌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사전접촉신청은 (누구를 만날지) 특정이 돼야 하는데 추모사업 자체는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만나면 사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현재 관련 단체들이 사후신고를 했다고 해서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를 매기는 모습을 바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왜 이렇게 하나 싶은데 저는 당당하다"며 "보수 언론에서 혈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은 건 외교부와 주일대사관, 국회사무처 협력을 받아 숙소까지 안내해달라 한 것 딱 하나다. 모든 경비는 지원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의원연맹이 민단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비즈니스석으로 갔는지 그걸 공개했으면 좋겠다"며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 정인각의 후손인 정진석"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간토 학살 발생 100주년을 맞아 조총련이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았다. 현재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으며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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