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더 받은 보험사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는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금감원, “차별 금지” 개선 요구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차별 등의 방식으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 기증자를 외면한 보험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보험사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과정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선 장기 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의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해 오다 금감원에 적발된 것이다.

고객 입장을 도외시하는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어린이보험의 가입 연령과 보장 범위를 늘려 성인 고객에게 편법 판매하다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 질환 담보를 추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정작 약관상 보장하는 발달 지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수익 극대화 전략에 힘입어 보험사의 실적은 개선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보험사의 순이익은 9조1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3조5399억 원)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보험업계 임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고액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은행, 카드업계는 조 단위의 취약 계층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험업계는 한화생명을 제외하면 별다른 사회공헌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