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리드' 김태민에 대한 LCK 사무국 징계 결정 개요 (자료출처: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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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사무국은 4일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리드’ 김태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 수위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7일 한 여성이 SNS를 통해 김태민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다고 밝히며 시작됐고, 이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다수의 폭로가 이어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태민의 소속사 쉐도우 코퍼레이션은 여성들과 수위 높은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고, 서로가 호감을 표했으며 현실에서 여성들을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건 직후부터 김태민은 한화생명e스포츠 로스터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거취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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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측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를 (수위 높은 성적발언 및 부적절한 사진 요구) 용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여럿 존재했다”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수위 높은 성적발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LCK 사무국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프로게이머로서 행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LCK와 LCK CL(2군) 참가 자격을 12개월 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사무국 측이 고려한 리그 규정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 ‘규정 준수 책임’, ‘희롱/지속적 괴롭힘’, ‘성희롱’, ‘범죄 행위’, ‘부도덕한 행위’, ‘비속어 사용 및 차별적 발언’ 등이다.
아울러 LCK 및 LCK CL 참가 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는 다른 국내/외 공식 롤 e스포츠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메타에 따라 경기 흐름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롤 e스포츠 특성을 고려하면 1년 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향후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계로 평가된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LCK 사무국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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