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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동아대 노조 파업 돌입…임단협 두고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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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 파업 기자회견
[촬영 박성제]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두고 대학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가 개강인 4일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는 이날 오후 부산 사하구 동아대 승학캠퍼스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단체교섭에서 가장 큰 요구 조건이었던 임금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직원은 학교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인원감축, 임금삭감 등 고통을 분담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라는 논리 속 당연시돼 왔다"고 규탄했다.

동아대 직원은 모두 400여명으로 이날 파업에는 조합원 203명 가운데 15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행정직과 현장직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개강에 따른 학사 관리, 시설관리 업무 등이 한동안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반나절 동안만 파업을 벌이는 등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학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2차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동아대 노조와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상을 시작해 지난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경고 파업 집회를 열고 대학 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결되지 못했다.

노조는 "대학은 이번 집중 교섭에서 기존 합의 사항이었던 보직 해임, 직원 채용 변경 등을 협의 사항으로 바꿔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마저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 파업 기자회견
[촬영 박성제]



한편 동아대 측은 "보직을 수행할 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기강 훼손,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하는 경우 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원들이 휴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 10일까지 단체협약에 근거해 보상하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비노조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의 정상 근무로 학사 일정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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