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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9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도와줘요 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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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훈 세무법인 충정 부대표세무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이번달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이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중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에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은 ① 합산배제 대상 등록임대주택, ②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주택 ③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다.

1.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참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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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요건

아래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외의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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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할 때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라면 선택하여 신청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선택할 때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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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부동산세금]은 세무 전문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이메일 문의(diver@sedaily.com)를 주시면 다수의 질문이 나오는 사례 중에 채택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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