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훈 세무법인 충정 부대표세무사
1.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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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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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할 때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라면 선택하여 신청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선택할 때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와줘요 부동산세금]은 세무 전문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이메일 문의(diver@sedaily.com)를 주시면 다수의 질문이 나오는 사례 중에 채택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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