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충남소방본부 소속 한 남성 소방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난 13일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 40분쯤, 충남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 만취한 상태로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부인인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를 벌인 뒤 구속했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홍성지청은 지난 25일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취재:한지연/ 영상편집:원형희/ 제작:디지털뉴스기획부)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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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는 지난 13일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 40분쯤, 충남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 만취한 상태로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부인인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를 벌인 뒤 구속했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홍성지청은 지난 25일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A 씨를 직위 해제했으나,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한지연/ 영상편집:원형희/ 제작:디지털뉴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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