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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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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또 파열음 … 정부 자문위 2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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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의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일부 위원이 사퇴하며 연금개혁 작업이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다. 재정계산위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배제한 '반쪽짜리' 보고서를 마련한 가운데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별도 보고서를 낼 계획이어서 당초 정부가 예정한 10월까지 개혁안이 마련될지 불투명하게 됐다.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장해온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현재 재정계산위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노후 소득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득보장론 측 전문가다. 이들은 현재 42.5%인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데, 이를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는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11일 제20차 회의에선 다수안·소수안 명기 여부, 소득대체율 인상안 반영 여부와 관련해 두 진영이 대립각을 세우다가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던 두 교수가 퇴장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는 두 교수는 "재정중심론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장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소득대체율 유지안도 함께 서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소득대체율 유지안은 다수안이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소수안이라는 문구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공청회 보고서를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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