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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방문진 · KBS 전 이사장 '해임 취소' 가처분 심문 잇따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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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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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출석한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오늘(31일)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들은 각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와 행정2부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사유를 두고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있었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일"이라며 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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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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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도 위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은 "방송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KBS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이사회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가 해임 안건을 여러 차례 통지하려 했지만 남 전 이사장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송달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임 처분에 반발해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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