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초 한 대기업 회장 A씨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자신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의 현수막을 흉기로 훼손해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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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A씨가 흉기를 들고 현수막을 훼손하고, 자신을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한 계열사에 20억 원 가량을 투자한 주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해 달라며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A씨가 흉기를 흔들며 고함을 질렀고, 흥분하면 칼로 내리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현수막을 제거하려 한 것일 뿐, 사람을 위협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는 혐의가 입증돼 송치했다”며 “특수협박 혐의 관련해서는 혐의가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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