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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6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 폭행 합의 거절하자 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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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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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폭행을 가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되레 보복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1시 4분쯤 전남 순천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B 씨(41)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며칠 전 B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뒤,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합의 안 해주면 또 때리고 6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 "두고 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경찰 있다고 못 때릴 줄 아냐" 등 말을 쏟아내며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쯤 한 식당에서 업주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고, 인계된 경찰서에서도 재차 난동을 부리며 유치실 변기 커버를 깨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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