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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김 의원은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 투자를 하고 내부정보로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으로 윤리위 징계 심사를 받던 중이었다.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가결 3표, 부결 3표로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고 알렸다.
징계안이 통과되려면 가결이 과반 이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이 부결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당초 김 의원 제명안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김 의원이 심사 직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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