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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시세 17억 집도 주택연금 가능…수령액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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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집만 가능했는데요. 정부가 이 기준을 완화하면서 시세로 17억 원 넘는 집도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1년 동안 사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강군모 씨.

매달 157만 5천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