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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다음 달부터 스쿨존 야간 최고 시속 50km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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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도 최고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이며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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