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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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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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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A사의 안전업무 담당자 B 씨는 대기업과 달리 안전업무 외에도 여러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고 부담감이 크다. 전문지식이 없어 정보, 지식, 경험의 부족도 느낀다. 회사도 B 씨의 사정을 알지만, 전문인력을 찾기도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상당해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기업이 29.7%에 달했고,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50.3%를 차지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산 부족'이 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가 22.8%로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장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은 57.8%로 절반을 넘겼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으며,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현장 애로 사례가 쏟아졌다. 한 기업은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넓고, 업무에 비해 책임이 크다”고 토로했다. 과중한 업무로 구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령이 모호하고 가이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많았다. 또 다른 기업은 “실질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들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가이드 기준으로 하기 어렵고, 법규 자체적으로도 명확한 기준, 범위가 없다”며 “법규 준수와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기관에서의 정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들이 주로 건설,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서비스업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있었다. 해당 기업은 “모든 업종에 대해 관련법을 시행했으면, 모든 업종에 대한 대처방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위험이 없는 기업도 똑같이 서류를 구비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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