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강제수사 장치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위원인 최강욱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9.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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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축소·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에 책임져야 할 사단장의 혐의는 사라지고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수사와 징계만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리 검토를 핑계로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한 결재를 뒤집어 경찰 이첩을 막고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빼돌렸고 그 결과는 최고 지휘관들의 혐의는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며 "결재 번복과 이첩보류 지시, 수사기록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압박 목적이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있었고,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는 진실을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의도에 의한 것임이 아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불법적 지시, 직권남용의 혐의가 여럿 확인됐지만 제대로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사건 기록을 빼돌린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미 직권남용으로 고발됐다. 검찰단장에게 불법 회수를 직접 지시한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대상자가 누군지 확인했던 대통령실이 수사결과에도 사단장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자 즉각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항명사건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국회국민청원도 열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속히 관련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설 특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일반 특검은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여권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TF 소속 최강욱 의원은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 상황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밖에 없어서 그걸 신속히 먼저 진행하겠단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추가로 고발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서 일단 강제수사 돌입 장치 마련할 필요 있지 않나 싶다. 특검 방향 바꾼 건 아니다. 특히 국조가 새롭게 시민들 요청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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