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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50인 중소기업 사업자 대다수가 법 시행의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고질적인 인력난, 재정난 때문에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이 과반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지난 23~25일 5~50인 중소기업 892개사를 조사한 결과 85.9%는 "법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실시됐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을 줘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응답 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29.7%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는 35.4%가 "전문 인력 부족", 27.4%가 "예산 부족", 22.8%가 "의무를 이해하기 어려움", 9.8%가 "현장 근로자 비협조"를 꼽았다.
중대재해법은 크게 중대재해 △예방 △처벌 △사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 갖춘 설비별로 안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수시로 체크하게 했는데, 50인 미만 소기업들이 처리하기에 업무량이 과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전담 조직 없이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중대재해법 준비를 겸하니 업무 과다로 의무 준수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다른 사업주는 "중소기업이 따르기에 어려운 절차가 많다"며 "규모, 업종에 따라 준수 사항을 세분화해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응답 기업 57.8%는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18.7%는 "고용인원을 감추하고 설비를 자동화하겠다"고 했고, 16.5%는 "사업 축소나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가 된다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 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지원(45%) △명확한 법 설명 자료와 지침(18.9%)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 인력 채용, 활용 지원(10.3%)이 꼽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벌어지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이명로 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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