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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Pick] 이별 통보받은 격투기 선수, 여친 집 문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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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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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과거에도 폭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양진호)은 주거침입 · 재물손괴 ·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 A(3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여자친구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3일 오후 B 씨와 동거하던 해당 사건의 피해 남성 C(51)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A 씨는 "택배 왔어요"라며 거짓말을 했고 이에 C 씨가 현관문을 열자 곧바로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고 있던 안방 문을 거칠게 발로 차 방문까지 부서지게 했습니다.

A 씨의 난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폭행하고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 측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침입한 집은 C 씨가 아닌 B 씨의 집이고 방문에 대한 B 씨의 명시적 ·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서진 문 또한 A 씨가 발로 차기 이전에 부서져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집에서 B 씨와 C 씨가 동거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 문고리 부근 나무가 부서진 부분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B 씨가 해당 재판에서 C 씨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건 이후 C 씨와 결별하고 다시 A 씨와 연애 중이며, A 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정진술을 A 씨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B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A 씨가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A 씨는 B 씨와 합의한 이후 B 씨의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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