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 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지급 금액은 최대 20%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 가입연령 72세를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현재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월 지급금이 283만 9천 원에서, 294만 9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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