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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뉴스딱] 여성화장실 불법 촬영했는데…'무죄' 판결 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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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여성 B 씨가 들어오자,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