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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흉기 소동'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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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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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 오후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는 점,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 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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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늘 오전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심문을 바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오열했습니다.

이어서 A 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며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검거 당시 흉기 8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답했습니다.

조울증 약물 치료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밤, A 씨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가 경찰과 2시간 30분가량 대치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가족 간 금전적 다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 위협을 하며 대치를 이어가다가, 경찰의 유도와 설득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요리사 10년 경력이 있으며 4년 전 조울증을 진단받았지만 약물 복용은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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