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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청주 지역의 식당이나 노래방 등을 돌며 영업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익을 얻어 온 2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수연)은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방 1곳에 찾아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음식점 측이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없도록 시청자들에게 해당 식당으로 전화를 걸게끔 유도했습니다.
A 씨의 실시간 방송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이른바 '청주 자영업자 킬러'라고 불리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후 그는 집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에 이르러 A 씨에게는 2021년 5월에 한 동물 카페에서 미어캣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린 혐의, 3년 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 총 14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전달,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선고 이후 A 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습니다.
(사진=SBS '궁금한이야기 Y' 캡처)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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