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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9월 4일 '멈춤의 날' 둘러싸고 교육당국-교원단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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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로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교사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 징계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실천교사모임은 같은 혐의로 이 부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부총리는 9월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9월 4일 교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 병가를 내는 것도 불법이라고 보고,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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