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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졸음쉼터 폭행 사망 알고 보니 '가스라이팅'…경찰, 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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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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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한 달가량 숙식하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돌로 때린 '졸음쉼터 사망사건'은 제3자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진범은 수억 원대 가짜 빚을 만들어내 이들을 지배했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한 A(31)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31) 씨와 C(30) 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강요해 B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시신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수석에서 발견됐습니다.

B 씨와 C 씨는 A 씨의 강요에 의해 SUV 안에서 한 달가량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상대방 허벅지를 돌려 내리치는 등 서로 폭행했습니다.

B 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 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B 씨와 C 씨는 채무 관련 분쟁 때문에 상대방이 잠이 들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피해자들이 세뇌당하면서 사건 초기 드러나지 않았던 진범 A 씨의 존재는 경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지인 관계인 B 씨와 C 씨가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 원대 빚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이뤄진 폭행 탓에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했습니다.

감금 폭행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B 씨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C 씨를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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