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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보훈처, '정율성 공원' 저지 법률검토…감사원 감사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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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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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27일 언론 통화에서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군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든 사람"이라며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대한민국에 파괴적 행동을 했던 사람을 기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보훈부가 지방자치법 184조와 188조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훈부는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가능성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이 경우 그간 세금이 투입된 정율성 기념사업 전반을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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