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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 모(37)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2021년 1∼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천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 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 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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