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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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대출이 가계신용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을 활용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가진 대출(최초 취급시점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중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이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자영업자의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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