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 처분이 예상됩니다.
[ 원희룡 / 국토부 장관 :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되는 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심의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또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검단 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은 앞서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GS 건설이 공사 중인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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