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원→1억6천만원으로 줄어
2009년 파업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경찰 진압에 저항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데 따라 국가에 내야할 배상금 액수도 대폭 줄었습니다.
서울고법은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5월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간 파업농성을 벌였는데, 이를 진압하던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2심은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작년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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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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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9년 5월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간 파업농성을 벌였는데, 이를 진압하던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2심은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작년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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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손해배상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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