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2억 8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어제(25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 6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13억여 원을, 2심은 11억여 원을 배상액으로 각각 정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 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결과 2억 8천여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장이 강제 진압 등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는데도 경찰은 이번 파기환송심 조정안을 거부했다"며 "차분히 판결을 변호인단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