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세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 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 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