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쌍용차 노조, 옥쇄파업 경찰배상액 11.3억→1.7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L] 파기환송심서 대폭 감액…대법 '경찰헬기 위법진압' 판결 영향

머니투데이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평택공장. 2022.1.10./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옥쇄파업' 이후 경찰이 진압장비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14년간 소송전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가 파기환송심에서 책임을 대폭 감경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고법판사 박순영·민지현·정경근)는 정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간부급 노조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날 피고의 배상액을 당초 항소심에서 선고된 11억3000만여원에서 1억7000만여원으로 감액했다.

법정 소송비용은 90%가 정부에게, 10%가 노조에게 부과됐다. 소송비용은 대개 소송 당사자가 패소한 만큼 부담한다.

배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는 2009년 8월부터 산정된다. 이 때문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노조는 이자를 합쳐 2억9000만여원을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이전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억여원에 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진압과정에 동원했다 파손된 헬기의 수리비와 기중기의 수리비·휴업보상금에 대해 노조 측 배상범위를 대폭 삭감했다. 항소심 판결 당시 배상액 대부분을 차지하던 배상항목들이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경찰의 당시 헬기동원이 위법했고 기중기가 파손됐더라도 수리비 80%와 휴업보상금을 노조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헬기를 쌍용차 공장 30~100m 상공에 띄워 강한 하강풍을 노조원들에게 유도하면서 최루액을 살포했고 노조 측은 새총을 발사해 헬기를 손상시켰다. 이에 대법원은 경찰이 법규상 근거 없이 위법하게 헬기를 운용했고 노조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00~220톤급 기중기 3대를 빌린 뒤 공장 옥상에 7톤짜리 컨테이너를 급격하게 내려 장애물을 부수고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이 기중기를 공격하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중기 손상은 경찰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듬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경찰은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같은 해 6월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하자 77일 만에 강제로 진압하고 파손된 헬기·기중기·차량·채증카메라·무전기 등 진압장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