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지난 23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 2023.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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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을 이유로 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1.7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는 현대차 노조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4538명 가운데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만9608명(91.76%), 반대 3558명(8.24%)으로 나타났다.
이날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노사가 현재 비공개 실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조가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순까지는 집중 교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될 집중 교섭에서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가 이번에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교섭을 4년 연속 무분규로 마무리한 바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6월 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2개월 넘게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4세로 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방안 마련, 주거지원금 재원 증액, 직원 할인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 및 하계 휴가비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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