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
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사진제공-현대차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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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인상 등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 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4만 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해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한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한 만큼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실무회의는 사측과 이어가는 중이다.
노조는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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