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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폭로가 보도되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자 축구협회는 2019년 정 씨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2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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