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일정은 미정…노조,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천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천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천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한 터라,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사측과 이어가고 있다.
회사가 계속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일정을 확정해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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