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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5일) 양 위원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측에서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약 9천900만 원이 흘러들어 간 사실을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사건 수임 과정 전반을 살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모두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 사무장 김 모 씨를 구속해 지난달 1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변호사와 양 위원장 등이 피의자 측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2억 8천만 원입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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