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선별입건제 부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공수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수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입건제 부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수처의 수사·조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발제자로 참가한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모두 선별입건제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별입건제는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나 고발 사건 중에서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 선별입건제를 시행하다가 수사에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어난 지난해 사건사무규칙 개정에서 이를 폐지하고 전건입건제로 변경했다.

오 교수는 "선별입건 제도는 수사협의체와 결합돼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수사 진행 전 단계에서부터 검찰, 경찰, 공수처, 필요시 행정기관까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협의체의 일차적인 기능은 중복수사를 방지하거나 조율해 고위공직자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조율할 규정이 없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도 "공수처의 턱 없이 부족한 인적, 물적 역량을 고려하면 선별입건은 공수처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정치적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종수 공수처 검사는 선별입건 제도에 대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를 입건할 경우 그 자체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윤 공수처 검사도 "수사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입건 자체만으로 큰 정치적인 논란에 말려들어 십자포화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공소 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