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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스브스픽] "블라인드 작성자 색출 가능?"…술렁이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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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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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붙잡힌 30대 회사원 A 씨가 결국 어제(24일) 구속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익명 직장인 앱 '블라인드' 사용자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 정말 색출이 가능한지 묻거나 검경도 못 턴다 불가능하다, 예전에 잡힌 직원도 있었으니 가능하다 등 논쟁을 벌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철저한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가입자 8백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직장인 앱이다 보니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블라인드의 협조로 A씨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A씨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의 주소 등을 추적해 작성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블라인드의 익명성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철저한 익명성이 지켜지는 게시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블라인드 계정 매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속된 회사원 A 씨도 경찰이 아니었지만 이메일이나 재직 관련 서류로 인증해야 하는 블라인드에서 자기 직장을 '경찰청'으로 속여 올렸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대기업 직원 등의 계정은 고가라는 등 계정 매매 관련 문제는 때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수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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