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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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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 자격증시험 '셀프 응시'하고 부정행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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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돼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 국가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등 자신이 담당하는 시험에 응시한 뒤, 직위를 이용해 평가위원에게 청탁하거나 정해진 시험장을 벗어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항공안전실 항공자격처 소속 A씨는 지난 6월 공단이 시행한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당시 항공 자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직원(3급)으로, 항공 정비 분야를 담당했다. 항공정비사는 항공기와 항공 장비·부품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한다.

국토부 항공 관련 부서에서 10여 년 근무하다 지난 2020년 5월 공단에 입사한 A씨는 관련 자격증이 있었지만, 다른 자격증도 따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과거 자격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외부 평가위원을 시험 당일 만나, "평가 없이 합격권 점수를 달라"고 청탁했다. 실기시험은 면제였고, 구술시험까지 건너뛰려던 A씨의 부정행위는 당시 구술 면접실을 사용한 응시자와 실제 응시자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공단이 추후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공단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했다. 또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공단은 또 다른 부정행위자 파악을 위해 조사를 확대, 지난 2021년 3월 같은 부서의 B씨(3급)도 운항관리사 학과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시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 역시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다.

당시 B씨는 컴퓨터 응시 방식(CBT)인 학과 시험에서 다른 응시자와 달리 휴대전화 제출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감독자 없이 자유롭게 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났다. B씨도 직위가 해제됐고, 중징계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직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국가 자격시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근무 기간 내 부서 소관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고, “시험실 내 CCTV설치 및 시험장 입출입 모니터링 강화 등 비위 행위 차단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항공 부문뿐만 아니라, 버스·택시·화물 등 도로 부문과 철도 분야 자격증 취득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면밀히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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