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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조희연, 9월4일 교사 '우회파업' 허용 시사…"모인 선생님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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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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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한 교육부와 상반되는 입장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오는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사와 학교장들이 재량휴업과 연가 등을 이용해 추모 시위에 참석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18일 비극 이후 우리 사회는 학교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생생히 목격했다"며 "참혹한 상처일수록 더 똑똑히 살펴야 한다.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법과 제도 개선이 모든 힘을 쏟고 사회 일각의 왜곡된 시선에는 분연히 맞서겠다"며 "동료 선생님의 비극에 함께 아파하며 꽃을 놓으신 선생님들과 상주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겠다"고 했다.

이는 재량휴업 등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해 온 교육부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교육부는 전날 "학교의 재량휴업은 비상 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런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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