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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스브스픽]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목 졸랐다" 결국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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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가 검거 당시 주장과 달리 조사에서 결국 자신이 벌인 짓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이에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했고 이에 결국 숨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주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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