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Pick] 불법 촬영하다 붙잡힌 남성…잡고 보니 'A급 지명수배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검찰이 수배 중이던 'A급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소재 노상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4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약 500m를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인적 사항 조회 결과 A 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A 씨를 지명수배 중인 곳도 서울 남부지검, 중앙지검, 동작경찰서 등 다양했습니다.

A 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동작경찰서는 수배 중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A 씨를 송치했습니다.

전민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