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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기존 검사 결과와 관련 사건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3개 운용사(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해 추가 검사를 실시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수 가능한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영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를 지원했다.
운용사별로는 라임자산운용에서 펀드 돌려막기가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4개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A 중앙회(200억원), B 상장회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피투자회사 5곳에서 2000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받는다. 라임으로부터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채 등을 투자받은 기업의 임원들은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여금을 명목으로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2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적발됐다. 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체 지금의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임원이 부정거래를 공모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7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였던 C씨는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펀드 자금을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 적발됐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10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한 뒤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은 2017년 9월 해외 SPC의 자금으로 미국 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약 729억원)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42만달러(약 5억 5692만원)를 국내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 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실시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검사로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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