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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D리포트] 공익사업에 쓰랬더니…골프·유학비에 멋대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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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돈으로 비싼 골프 회원권들을 사들였습니다.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인만 사용하는 용도였습니다.

B 공익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법인 돈으로 산 뒤, 장모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113개 공익법인을 검증한 결과 77곳에서 자금 부당유출과 공시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