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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강변북로 역주행한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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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3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누비는 것도 모자라 역주행까지 펼친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강변북로 질주한 역주행 자전거'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 강변북로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갓길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자전거를 탄 사람이었는데요.

심지어 진행 방향과 반대로 달리는 '역주행' 중이었습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자전거가 진입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는 제보자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제발 이러지 좀 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으로 다닐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