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후쿠시마 특별법 제정할 것"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는 23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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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일본 교도통신이 19~20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국민의 29.6%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일본 국민의 81.9%가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면서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고, 국민적 우려에 대해 '괴담'이라 치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8월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시기에 조기 실시를 바란다'는 입장을 일본 쪽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희대의 굴종 외교를 한 것"이라 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를 방관하고 묵인한 윤석열 정부는 해양을 오염시킨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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