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위해 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추석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인터넷 쇼핑몰의 불량식품 유통 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운용 중인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해 집중 단속을 벌여 악의적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확인된 불량식품은 전량 압수·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회수조치하는 한편 감정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면 업체명 공표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악의적 제조·유통 사범에 단속을 집중하고 경미한 영세 사범은 계도 위주로 조치할 방침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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