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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자녀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출산 가구 소득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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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 출산 가구의 소득 자산 요건도 완화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